거물간첩 문재인의 저지른 여러가지 간첩질 중에서도 가장 패악한 간첩질이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명수를 대법원장에 임명한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였는가?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를 쉽게 설명하면 인민군 판사의 시각과 역사관에서 재판을 하는 인민군 판사이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조인들은 빨갱이와 간첩들을 대할 때 ‘가재는 게 편이요 초록은 한 빛이라’ ‘검둥개는 돼지 편’이라고 노래부르는 자들이다. 김명수가 2019년 9월 16일에 광주 망월동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석을 밟았다. 빨갱이들 집단에서 빨갱이로 인증받는 의식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석을 밟는 것이다. 빨갱이들은 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석을 밟는 것인가? 여기에는 정치계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최후의 보루였던 인물을 짓밟는 정치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김명수가 대법원장이 된 후부터 우리법연구회가 사법부를 장악하였다. 지금 검찰 출신 중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보루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에게 포위되어 있다. 우리법연구회 명단 및 전두환 대통령 비석 밟는 김명수 사진
전남 광주 출신 노정희 판사는 늘 인민군 여자 판사처럼 판결을 내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영재센터 지원을 요청한 적이 없었음에도 뇌물죄로 엮고, 거액의 벌금을 선고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 노정희 판사였다. 노정희의 수많은 인민군 판사 판결들 중에서 가장 패악질이 2020년에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을 구해준 판결이었다. 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던 이재명이 그런 적 없다고 거짓말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었다. 이재명이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경기도지사 당선이 취소되고 영구히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되었을 때 권순일 대법관에게 50억원 뇌물을 주었고, 권순일이 궤변으로 무죄 주장을 하여 다섯 표를 만들었으나 한 표가 부족하였을 때 노정희 주심이 무죄 만들어주었다. 빨치산 김세원이 광주사태 주동자들을 양성하였으며, 광주운동권의 시조 김세원이 북한군 남침은 조국 해방 전쟁이라는 주장을 하며 인민 유격대를 조직하여 국군을 공격하였으며 그가 양성한 운동권이 북한군 남침은 조국 해방 운동이라는 사관을 가진 좌파 정치인들이 되었으며, 그런 사관을 가진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이 '좌파 무죄, 우파 유죄'의 잣대로 모든 판결을 하였다. 우리법연구회 명단 및 김세원의 자서전 104-105 페이지
문형배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 사건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김일성장학생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파면한 사건이다. 1970년부터 김일성은 남한 공산화의 전략으로 간첩들이 사법부를 장악하게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사법고시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주기 시작하였다. 우리법연구회는 김일성장학생 동호회이다. 우리법연구회 회원 모두가 김일성장학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인민민주주의 사상 및 '좌파 무죄, 우파 유죄'의 잣대를 공유하고 있다.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문형배는 자유민주주의 진영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을 미리 결정하였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민중기가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협박하고 회유하며 허위진술을 사주하였고, 문형배가 그 허위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여 대통령을 파면하였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의 공통점은 업무시간에 딴짓하는 것이었다. 문형배는 업무 시간에 미성년자 음란물을 열람하며 공유하였고, 민중기 특검은 자기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라고 명명한 주가조작을 하였다. 우리법연구회 명단 및 민중기 특검의 주가조작 기사
내란이라는 단어는 탄핵소추안을 작성한 박범계가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으니 탄핵하여 달라"는 소추안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생겨났다. 그러나 박범계가 내란을 입증할 증거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형배조차 내란 주장에 대한 내용은 모두 무시하였다. 그러면 박범계는 무엇을 근거로 대통령 탄핵을 발의하였는가? 그 근거는 박범계가 만든 허위 근거였다. 2024년 박범계는 곽종근을 불러서 민중기가 사주한 대로 진술하면 공익신고자로 만들어주고 민주당 차원의 지원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약속을 해주었다. 사건의 발단은 12월 3일 밤 11시경 국회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불순세력이 들어가 있었고, 국회에 파견된 경찰 단독으로 그 불순세력을 내보낼 수 없었다. 그래서 군인의 역할이 필요하였을 때 곽종근이 상부 지시 없이 단독으로 707특임단에 명령을 내렸다. 이틀 후 민중기는 대통령 지시를 받은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내란죄 처벌을 받는다고 협박했고, 곽종근은 박범계가 시킨 대로 위증을 했다. 우리법연구회 명단 및 박범계가 곽종근을 회유하는 장면
조은석 특검은 곽종근의 진술을 토대로 공소장을 작성하여 오늘 윤석열 대통령 사형을 구형하였다. 그러나 곽종근의 진술은 명백한 허위진술이므로 사형 구형은커녕 탄핵 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 곽종근은 민주당의 협박과 회유를 받고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은 2024년 12월 10일의 JTBC 인터뷰에서 자신의 직속상관인 곽종근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의원(혹은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곽사령관이 대통령 지시를 받은 것으로 추측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곽사령관에게 그 어떤 지시도 내린 적이 없었다. 이 사실은 통화시간 기록으로 확인된다. 곽종근이 12월 4일 0시 20분부터 30분 사이에 이상현에게 지시하였다. 곽종근은 그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스스로 이상현에게 지시를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과 곽종근의 통화는 0시 31분 4초부터 44초까지 단 40초만 있었는데, 곽종근이 현장에 가지 않고 상황실에 있기에 여태 상황실에 있느냐고 묻고 끊었을 뿐이었다. 곽종근의 위증 증거 자료 및 사진 6장
박범계가 곽종근으로부터 허위증언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탄핵소추안을 작성한 후에 더불어공산당을 대리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주장을 이어가는 역할은 이광범이 맡았다. 그런데 이광범은 1960년대 후반의 간첩단 통혁당과 우리법연구회의 연결고리였다. 김일성 지시로 조직된 통혁당은 광주에서 광주서중과 광주일고 학생들을 포섭하여 종북사관으로 의식화시켰으며, 그때 양성된 이광범이 우리법연구회 창립회원이었다. 업무 시간에 주식투자(내란 특검 용어로 주가조작)를 하는 이미선 대법관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그녀 남편이 이재명 변호사 권순일과 공동으로 YK대표이다. 따라서 이재명이 권순일에게 준 50억의 수임료 중 일부는 권순일의 경제공동체인 오충진과 이미선이 공유하였을 것이고, 이미선이 업무 시간에 주가조작을 하는데 사용한 돈 중에는 이재명에게서 흘러온 더러운 뇌물도 있을 것이다. 권순일의 경제공동체 이미선도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의 대장동 경제공동체 일원임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았다. 우리법연구회 명단 및 이광범과 이미선 사진
(1) 사법부 내 극좌파 우리법연구회 출신 박범계가 곽종근을 회유하여 허위증언을 하게 하고 그 허위증언을 바탕으로 작성한 탄핵소추안을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광범이 탄핵소추단 대표를 맡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문형배가 그 소추안 인용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 심판을 맡았을 때 그것은 사법부 내 극좌파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더구나 문형배는 이재명의 친구였고, 이미선 재판관이 이재명의 대장동 5억 클럽으로 맺어진 이재명의 대장동 경제공동체였다. 이미선과 그녀 남편 오충진 모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며 업무시간에 주식투자(특검 용어로 주가조작)를 한다. 오충진은 권순일 대법관과 더불어 YK법무법인 공동대표이다. 그런데, 2020년에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이 달려 있는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만들어 주기 위해 권순일이 이재명으로부터 50억의 뇌물을 받았을 때 그것은 재판 거래였다. 그러니 이미선에게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 우리법연구회 명단 및 이미선과 권순일 사진
우리법연구회 출신 오동운에게 윤석열 대통령은 은인이었다. 만약 윤대통령이 그를 공수처장에 임명해 주지 않았더라면 그는 이름없는 변호사로 썩다가 사라질 무명인었다. 그럼에도 오동운은 자기를 벼락 출세 시켜준 은인의 등에 칼을 꽂는 배신을 하였다. 왜 그랬을까? 여기에 사법부 내 극좌파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이 있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민중기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으로 만들지 않으면 너가 내란범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협박을 받고, 우리법연구회 출신 박범계가 곽종근으로부터 대통령의 내란으로 만드는 허위증언을 하겠다는 다짐을 받은 후 내란몰이 탄핵소추안을 작성하고,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광범이 내란몰이꾼들 변호인이 되고,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문형배가 자기 친구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려 박범계의 소추안을 인용할 암시를 보이자마자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 오동운이 배신을 칼을 빼서 대통령 등에 꽂았다. 대통령 체포 권한이 없는 오동운의 배신은 헌법을 위반한 범죄였다. 우리법연구회 명단
이재명 정부 내란재판은 사법부 내 반미종북 성향의 판사들로 구성된 우리법연구회의 헌법에 대한 반란이다. 이재명과 우리법연구회를 배후세력으로 가진 민중기와 박범계가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회유하여 허위진술을 하게 한 즉시 작성한 탄핵소추안 변호를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광범이 맡자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문형배가 탄핵 인용을 미리 결정하였고, 우리법연구회 오동운 공수처장은 대통령 체포를 협조하였으며, 우리법연구회 이순형 서부지법 판사는 2025년 1월 1일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위배되는 영장을 발부하였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이라 신고한 때에는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공수처는 대통령 수사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호책임자 승낙 없이 대통령 관저를 수색하거나 압수할 수 없다. 우리법연구회 명단과 이순형 판사 사진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 정계선 헌법재판관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도 모두 전두환회고록 유통은 금지시키고 김일성회고록은 허용하는 등 사법부 내 극좌파 조직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다. 김이수가 국회 탄핵소추단 변호인이고 김이수 밑에서 일하는 황필규가 바로 정계선의 남편이기에 탄핵소추단과 헌법재판관이 한편이었다. 우리법연구회 민중기와 박범계가 곽종근에게 허위증언을 사주한 후 탄핵소추안을 작성하고, 우리법연구회 이광범이 김이수와 더불어 탄핵소추단 변호인이 되고, 우리법연구회 문형배가 탄핵 인용을 미리 결정하였음을 암시하고, 우리법연구회 오동운 공수처장이 대통령 수사를 시작하고, 우리법연구회 이순형이 불법으로 대통령 관저 수색 영장을 발부하자 우리법연구회 차은경이 불법으로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차은경은 검사의 영장 내용을 검토도 하지 않고 미리 영장을 발부하였기에 불법 영장이었다. 서부지법 난입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차은경이 영장을 미리 발부하고 5월 18일 저녁에 퇴근하면서 19일 새벽 3시에 영장심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사기쳤기에 일어났다. 시민들은 추위 속에 떨며 바깥에서 새벽 3시까지 발표를 기다렸으나 차은경이 영장 심사를 생략하고 전날 밤 미리 발부하고 귀가한 후 법원 바깥에서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시민들을 우롱했던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정의로운 항의 표시를 도저히 안 할 수 없었다. 우리법연구회 명단 및 정계선과 차은경 사진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내란이었다는 또 하나의 증거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수방사 공문이 위조 공문이었다는 사실이다. 수도방위사령부의 주 임무는 대통령 경호이다. 대통령을 보호하고 경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부대가 대통령 불법 체포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낸다는 것은 군사반란에 해당된다. 더구나 그 공문이 사령관의 결재가 없는 가짜 공문,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는 공문이었다. 법무실장은 군 지휘계통에 있지 않다. 반드시 수방사 사령관의 결재가 있어야 한다. 법무에 대한 의견을 말할 수 있을 뿐 전혀 결재 권한이 없는 정치군인이 군사반란을 목적으로, 즉 더불어공산당을 돕는 정치적 행위를 할 목적으로 서류를 위조하여 공문을 보낸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누구보다도 법을 지켜야 할 법무실장이 스스로 불법 행동을 하였다. 당시 수방사 법무실장의 이러한 행위는 쿠데타였다. 이것은 대통령 불법 체포에 가담한 쿠데타일 뿐 아니라, 군 공문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범죄다. 기사 캡처
내란장사꾼들이 공산당이라는 증거가 여기에도 있다. 공산당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수방사 공문이 위조 공문이었다. 사령관의 결재가 있어야 하는 공문서를 지휘계통에 있지 않은 일개 중령이 위조하여 결재한 것은 군대 행정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될 범죄임에도 공산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딱플 공문이 필요한 공수처를 위해서는 공관경비부대장에게 도장을 갖다 주라고 권한 법무실장이 협조공문을 조작하는 자작극을 벌였다. 이렇게 이중으로 불법 허위공문으로 집행된 대통령 체포는 불법이므로 인정되지 말아야 함에도 헌법재판소도 내란특검도 문제 삼지 않은 것이 공산당 방식이다. 기사 캡처
이재명이 말하는 K민주주의는 촛불떼법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탄핵하였을 때 헌법재판소도 촛불떼법이 움직였다. 촛불떼법은 법치민주주의를 파괴한다. 이재명의 권력은 학식과 정책에서 오는 권력이 아니라 떼법에서 오는 권력이다. 이재명 정부 사법부도 떼법이 지배한다. 정상적인 법조인들이라면 사기꾼 홍장원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홍장원은 12월 3일 11시 6분에 공터에 서서 메모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지렁이 글씨체라고 헌재에서 증언했었다. 그러나 CCTV는 그 시각에 그가 청사 사무실 자기 책상에 앉아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가 헌재에 제출한 지렁이 글씨 메모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은 것이었다. 왜 원본이 없냐는 질문에 보좌관이 자신의 지렁이 글씨를 정서한 다음 버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확성 확인을 위해 원본 보관이 반드시 필요한데 상관의 원본을 버렸다고? 홍장원이 자기가 가필하였다는 4차 메모 필적은 박선원의 필적이다. 즉, 내란 프레임을 만드는 박선원이 작성한 명단이었다. 위증 증거자료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