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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구호인가 식인종 구호인가? The 5.18 Slogans of Cannib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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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인민군 검사 채동욱과의 역사논리 전쟁 돌입
 

  1980년 5월 27일 드디어 광주시민들이 광주해방구 지배자들의 압제에서 벗어났으며 광주해방구 기간 동안 생필품 부족에 허덕이던 시민들이 계엄군의 도움으로 생필품 배급을 받기 위해 배급 장소로 모여들고 있었으며, 무장폭도들이 근 열흘간 어지럽힌 시가지의 쓰레기 잔해들을 계엄군 병사들이 치우며 깨끗이 청소해 주고 있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광주시민들도 계엄군 장병들도 전두환이 누군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어떤 시민은 전두환이 민원 처리 불만의 표적이 된 광주시청 공무원이려니 추측하고 있었고, 광주 번데기공장 사장이 전두환과 동명이인인 줄 모르고 있던 시민들은 시위대가 번데기공장에 무슨 불만이 있었던 것인지 궁금해하였을 뿐이었다.
 
살기가 느껴지는 5.18시위구호

  계엄군은 열심히 청소하고 있었고, 사진기자들은 광주사태가 끝나는 순간을 열심히 촬영하고 있었는데 청소하던 계엄군이 피켓을 발견하고 읽는 순간을 재빨리 기자가 카메라에 담았다. 군인도 초급장교들과 사병들은 아직 전두환이란 이름 석자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던 때였기에 광주시민들처럼 이 병사들도 전두환이 광주사람이라는 인식 하에 상황을 파악하려 하였을 것이다. 그들이 갑자기 독서욕에 사로잡혔던 것도 아니고, 피켓 내용이 재미있던 것도 아니었다. 단지 세상에 저런 별난 글귀도 있는가 하는 호기심이 그들의 시선을 피켓에 집중케 하고 있었다. 거기에는 "전두환 대갈통 세멘트 바닥에 깔아 버리자"고 북한글씨체로 써 있었다.

  광주시민들이 전두환을 광주에서 전씨 성을 가진 사람들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던 때에 "전두환 대갈통 세멘트 바닥에 깔아 버리자"고 외친 자들은 폭도들이었다. 문명인은 그 누구도 저런 잔인한 구호를 외치지 않는다. 폭도들이 저 구호를 외쳤다. 그런데 그 폭도들은 북에서 온 손님들이었는가 아니면 한국말을 모르고 북한말을 구사하는 자들이었을까? 아래의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보이듯 북한글씨체로 피켓을 만든 폭도들은 '시멘트'라는 국어 표기법이 아닌, '세멘트'라는 북한말을 쓴다. 그들은 한국말을 모르는 폭도들이었는가 아니면 시위구호에서까지 북한말을 쓰는 종북세력이었는가?

5.18시민군 구호에서 세멘트는 북한말

  폭도의 구호를 외치는 폭도들이라고 다 똑같은 폭도들은 아니었다. 전두환이 전씨 성을 가진 광주시민이려니 여기고 맹목적으로 북한말 구호를 따라외친 폭도들도 있었고, 시민군을 원격조종할 목적으로 저 피켓을 제작한 외지인 폭도도 있었다. 그리고 저 구호는 저 멀리 북한에서 온 불청객이 심심해서 말장난하는 구호가 아니라, 시민군 군사작전 구호였다. 황석영의 5.18 책이 기록하고, 납북 여배우 최은희가 증언하듯 서울로 진격하려는 시민군 군사작전이 짜여져 있었다. 도대체 광주의 무장폭도들이 서울로 쳐들어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들에게 살인 목적이 있었으며, 그 살인 대상이 서울에 있었다. 단지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함이었는가? 아니다! 그 궁극적인 목표는 남한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겠다는 것이었다. 만약 어느 사회에서 재판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어떤 인물의 머리를 세멘트 바닥에 깔아 버리면 바로 그 순간 그 사회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전복된다. "아무개 대갈통 세멘트 바닥에 깔아 버리자" 구호는 법치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무장폭도들이 전두환 머리를 세멘트 바닥에 깔아버린 다음 어떻게 하자는 것이었는가? 아래 사진에서 시민군 트럭 범퍼 위에 걸린 현수막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의 목적은 그를 찢어 죽이는 것이었다. 민주사회에서 한가지 불가능한 것은 사람을 찢어 죽이는 것인데, 그들은 민주사회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하였다. 왜 우리가 민주주의를 선택하였는가? 그것은 사람을 찢어죽이는 옛날 왕정 혹은 봉건국가들의 형벌이 다시는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사람을 찢어 죽이자는 말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겠다는 말과 동의어이다. 채동욱과 최환이 무장폭도들이 사람을 찢어 죽이려 했던 것을 헌법기관의 행위로서 간주하고 5.18재판을 진행하였을 때 그들은 민주주의 국가의 법을 거꾸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북한말 구호 전두환 찢어 죽이라

  사람은 사람을 찢어 죽이지 않는다. 사람을 찢어 죽이는 자는 이미 인간이 아니라 드라큐라 혹은 흡혈귀이다. 5.18 진영에서는 5.18 사건 때 광주에 살인미가 있었다는 주장을 해 왔다. 사람을 찢어 죽이는 자, 곧 드라큐라 혹은 흡혈귀가 살인마라는 뜻으로 한 말이었다면 분명 일리가 있는 말이다. 분명 5.18 사건 때 무장폭도들이 외친 구호는 "전두환 찢어 죽이라"였는데, 5.18 재판 때 그들이 민주화운동을 한 것이라는 주장이 등장하였다. 흡혈귀가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그런데 흡혈귀를 위한 민주주의가 가능할 수 있는가?  아니다. 민주주의와 흡혈귀는 공존하지 못한다.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흡혈귀가 설 자리가 없으므로 흡혈귀를 위한 민주주의라는 것은 가능할 수 없다.

  5.18 사건 당시 광주에만 사람을 찢어 죽이려 하는 살인마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북한에도 있었다. 아래 사진에서 보듯 북한에 있는 살인마의 구호도 "전두환 찢어 죽이라"이다. 그러면 북한과 광주 어느쪽 살인마 구호 글씨가 원작인가? 물론 북한에 있는 살인마의 구호가 원작이다. 광주의 살인마들은 북한말 살인마의 구호를 한국말로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베꼈다. '죽이라'는 북한 말이다. 만약 북한 살인마의 구호가 "죽여라"라면 이것은 남한말 살인마 구호를 북한이 베껴간 것이 된다. 그러나, 위 사진과 아래 사진을 비교해 보면 북한과 광주 양쪽에서 북한말 구호를 사용하였음이 자명하다.

북한 월간지 삽화 전두환 찢어 죽이라


  현수막에 박힌 시위구호가 한글 표기도 북한 표기법을 따랐으며, 글씨체도 북한 글씨체를 따른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물론 광주에서 미리 제작된 현수막도 있었고, 광주사태 기간 동안 제작된 현수막도 있었으나, 위 두 장의 사진에서 보는 현수막은 시민군으로 위장하고 침투한 인민군이 공급한 것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설명이 불가능하다.  

   민주화운동은 북한에서 불법이다. 만일 사람을 찢어 죽이는 것이 민주화운동이라면 시민군을 원격 조종하던 인민군이 저런 구호를 지정하여 주었을리 만무하다. 그러면 왜 저런 구호를 지정하여 주었는가? 북한에서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 할 때 그 방법은 무엇인가? 그 방법은 남한의 종북세력이 살인마 언어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만약 어느 사회에서 재판 없이 사람을 찢어 죽이면 그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와해된다. 살인마들의 잔인성이 한 사회를 지배하고 재판 없이 사람을 찢어 죽이는 처형을 할 때 그 사회는 더 이상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바로 그것을 노리고 인민군이 시민군에 저 구호를 지정하여 주었다.

   만약 어느 나라 국민에게 사람을 찢어죽이는 잔인성이 있다면 그 나라에서는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미국의 힐러리 국무장관은 리비아에서 카다피가 제가되면 민주화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이 지원한 폭탄 폭격으로 부상당한 카다피의 가장 아픈 신체부위를 무장폭도들이 찢어 죽이는 잔인성을 보였을 때 힐러리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다. 무장폭도들이 카다피를 잔인하게 죽인 후의 리비아는 무장폭도들의 총이 지배하는 나라, 그래서 민주주의가 불가능해진채 치안이 점점 불안해지고 경제가 날로 몰락하는 나라가 되었다. 카다피의 경우 비록 신체의 한 작은 부위가 찢긴 것이지만 그래도 무장폭도들이 국가 지도자를 찢어 죽이는 나라에서 선거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더 이상 헌법에 의한 통치가 불가능해지고, 무장폭도들의 총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나라에서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었는가? 5.18 사건 때도 무장폭도들이 사람을 찢어 죽이자는 구호를 북한말 북한글씨로 쓴 현수막을 내걸고 그 북한말 구호를 악을 쓰며 외쳤을 때 그들을 원격조종한 세력의 의도는 민주주의가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었다.

   무장폭도들이 흡혈귀들의 말을 쓰며 사람을 찢어 죽이자고 고래고래 외친 것이 민주화운동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있는가? 바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5.18사기꾼들이다.
 
   지난 8월 22일자의 동아일보 기사는 지금이라도 종북세력이 요청하면 북한이 전시상태를 선포해 주기로 했음을 보도하였다. 바로 그것이 광주사태 직전에 종북세력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와 북한 사이에 오고간 밀거래 합의가 있었다. 무엇이 폭동인가? 만약 무장시위대의 의도와 목표가 재판 절차 없이 사람을 찢어 죽이는 것이었다면 그것이 바로 폭동이다? 무엇이 절대로 민주화운동이 아닌가? 만약 무장시위대의 의도와 목표가 재판 절차 없이 사람을 찢어 죽이는 것이었다면 그것은 절대로 민주화운동일 수 없다. 인민군이 시민군에 사람을 찢어 죽이라는 구호를 지정하여 준 것은 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질 만큼 사회를 극도의 혼란에 빠뜨리려는 심리전의 일환이었다.

   광주의 단체들이 이런 5.18기록물들을 2011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였다. 모든 기록물은 그 원작자가 밝혀질 때 값어치가 있다. 그러면 어째서 광주의 단체들이 그런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5.18기록물들 원작자들을 밝히지 못하는가? 북한말 북한 글씨체 구호 "전두환 찢어 죽이라"가 누구의 작품이며, 재판의 절차를 걸치지 않고 시위군중을 흥분시켜 사람을 찢어 죽이려 했던 자의 철학이 무엇인지를 말하여 주지 않는가? 철학 없는 구호는 앵무새도 외칠 수 있다. 원작자가 누군지 알아야 원작자의 철학을 알며 말할 수 있다. 5.18시위구호 및 성명서 기록물들의 원작자를 밝히지도 못하면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한 것은 실로 가관이 아닌가?

   누가 인민군 검사인가? 인민군 부역을 하는 검사가 바로 인민군 검사이다. 인민군이 지정해 준 구호를 악을 쓰며 외친 무장폭도들이 헌법기관이라는 법리를 만들고 적용하여 5.18재판을 진행한 검사가 바로 인민군 부역을 한 검사이다. 사람을 찢어 죽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것은 단순한 살인마 구호 합창이 아니다. 이것은 한 인격을 살인하는 폭력이다. "전두환 찢어 죽이라"는 인민군 구호의 경우 그 폭력의 희생자는 전두환이다. 그런데 5.18재판 법관들이 인민군 구호를 외친 무장시위대는 헌법기관이라는 판단을 하였을 때 그들은 인민군에 부역한 것이다. 인민군 구호를 외친 무장시위대가 헌법기관이라는 법리가 뚝딱 만들어진 후에는 그 구호 폭력의 희생자는 헌정질서문란이라는 올개미가 씌어진다. 인민군 구호 폭력 희생자에게 그런 올개미를 씌우는 것은 인민군 검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바로 이런 점에서 채동욱은 인민군 검사였다.

   북한세력과 종북세력이 늘 전두환을 죽이려 하였다. 여전히 인민군 검사를 비롯한 종북세력이 죽이려 하는 전두환은 누구인가? 그가 누구기에 북한세력이 그를 제거하려 하였는가? 1980년 5월 하순 북한이 남한의 살인마들, 즉 종북세력을 이용해 남한에 종복정권을 세울 경우 모두 굴복하겠지만 단 한 명 굴복하지 않을 인물이 바로 전두환이었다. 그는 국가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을 초개처럼 여기는 인물이었다.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직후 군사반란을 일으키려 하였을 때 모두 벌벌 떨고 있었으나 단 한 사람 전두환이 김재규의 군사반란에 정면 도전하여 그를 체포하였다. 12월 12일에 일어난 김재규 부하들의 군사반란도 국가관이 분명하고 투철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애국 군인들의 구심점이었기에 제압될 수 있었다, 그 날 밤 갑자기 장태완 수경사령관이 영관급 장교들에게 최규하 대통령 공관을 대포로 포격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영관급 장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그 명령에 복종하여 대통령 공관을 포격하면 나라가 망한다.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지 두 달도 안되어 이번에는 김재규의 부하가 대포를 쏘아 후임 대통령을 시해하면 나라는 극도의 혼란에 빠지고 안보의 구멍이 크게 생겨 북한군이 즉시 남침할 것이 뻔하였다. 그래서 우물쭈물하는 영관급 장교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장태완 수경사 사령관이 내리고 있었다.

    그 정황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최규하 권한대행이 대통령 취임을 12일 남겨두고 있었으므로 아직 총리 공관에서 지내고 계셨다. 대통령 취임식 직전의 그의 공식 호칭이 권한대행이었든 대통령이었든 한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국군 최고 통수권자였다. 그리고 수경사 사령관의 첫째 임무는 국군 최고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 주변을 경비하여 그를 수호하는 것이었다. 대통령을 지키는 바로 그 임무를 위해 수경사 사령관직에 임명받은 그 지휘관이 대통령이 거주하는 공관을 포격하라는 명령을 전차부대에 내렸다. 그 명령 계통이 헌법이 정한 국군 최고 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이 하달한 명령인가? 대통령이 자기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공관 포격 명령을 수경사 사령관에게 지시하였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장태완 장군이 국가원수에 반역하는 것이며, 국가원수에 대한 반역은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이었다. 그러면 영관급 장교들이 대한민국에 반역하는 장 장군의 명령에 복종하여 전차부대에 총리 공관 포격 명령을 내려야 하는가? 잘못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우선인가 아니면 그런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인가? 장태완 장군의 성미는 급하였으며 포격 명령에 빨리 복종하지 않는 장교들은 반란군이니 즉시 사살하라는 또 다른 명령이 내려졌다. 이런 때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이것은 영관급 장교 한 두 명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장 사령관의 명령이 잘못된 명령이라 판단하여 불복하는 한 두 명의 장교들은 즉시 사살된다. 대통령 공관 포격 명령을 거부하면 반란군인가? 수경사 장교들의 임무가 대통령 공관 경비인데 공관 포격 명령을 거부하면 반란군인가? 그래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신속하게 입장을 정하기 위해 영관급 장교들끼리 신속한 의사소통이 있었다. 수경사가 대통령이 계시는 공관을 포격하는 것은 넌센스라는 데는 갑론을박이 없었다. 국가가 수경사 장병들에 부여한 임무는 대통령 공관 보호이지 포격이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 만한 사실이었던 것이다. 문제는 대통령 공관을 포격하라는 장태완 사령관의 명령이 육군본부의 명령인가 혹은 장군들 전체의 명령인가를 알아야 했다.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 만약 대통령 공관 포격이 장군들 전체의 결정이라면 그것을 영관급 장교들 선에서 거부할 권한이 없었다.

   이것이 곧 수경사 장교들뿐만 아니라 수도권 장교들이 함께 안아야 할 고민거리가 되었다. 장태완 장군이 김재규와 정승화 라인에 있는 군지휘관들에게 그들의 부대도 출동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김재규 군부를 형성하는 수도권 부대 군병력들이 이동하자 이것이 곧 이희성 대장의 문제가 되었다. 이것은 총리 공관 포격보다도 훨씬 더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였다. 김재규 부하들이 병력을 출동하면 그 반대 편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장태완의 연락을 받고 병력을 즉각 출동한 지휘관들도 있었지만 깊은 고민에 빠진 지휘관들도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살며시 선배 이희성 대장에게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지 물었다. 이희성 대장도 혼신의 힘을 다해 각 부대 지휘관들에게 병력 출동 자제를 요청하였다. 이미 병력이 출동한 부대들도 있었으나 영관급 장교들끼리의 신속한 연락으로 영관급 장교들의 입장이 정해졌다. "이번의 장태완 수경사 사령관의 명령은 무모하다." 그리고 그들은 장군들 입장이 두 진영을 나뉘어 있음도 알고 있었다. 한편으로 김재규와 정승화 라인의 장군들이 있었고, 대통령 공관 포격을 저지하는 장성들 중심에 전두환이 있었다. 영관급 장교들만으로는 대통령 공관을 포격하라는 상관의 명령에 불복할 권한이 없어 장군들 중 지도자가 필요하였는데, 이 사태가 장태완과 전두환이 정면 대결하는 사태라는 것이 알려지자 영관급 장교들은 전두환을 지도자로 선택하는 것으로 입장 정리가 된 것이 12.12 사태였다.

  이 선택은 영관급 장교들의 선택이었지, 전두환의 선택이 아니었다. 병력이 없는 전두환의 합수부가 김재규 부하들의 부대에 몇 겹으로 포위되어 있었다. 이 부대들 지휘관들은 김재규 부하들 혹은 김재규와 정승화 인맥의 장군들이었다. 전두환으로서는 김재규 부하들 부대 영관급 장교들이 갑자기 자기 지지를 할 것은 예상도 할 수 없었고,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다. 노재현 국방장관의 행방불명으로 정승화 총장 연행 재가가 지연되어 뭔가 꼬이고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되는 듯하였는데, 뜻밖에도 김재규와 정승화 라인의 부대들의 영관급 장교들의 선택과 단합된 행동이 그 난국을 타개해 주었다. 이미 출동한 김재규 부하 부대들이 있었으나 전두환 체포 명령을 받은 장교들이 오히려 그 명령자를 체포함으로써 상황이 끝났으며, 이희성 대장이 노심초사 우려하던 아군끼리의 전투 상황이 없었다. 실로, 12.12 사태의 진정한 영웅은 영관급 장교들이었다. 그들이 어떻게 이런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대통령 공관을 포격하며 전우들을 사살하라는 장태완 수경사 사령관이 불호령처럼 떨어지는 초비상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을 위한 구심점이 필요하였을 때 그들이 지도자로 선택할 만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듯 전두환은 그 존재만으로도 국가의 안보 기둥이었으며, 그래서 북한세력의 공적이었다.    

   만약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전두환이란 인물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사라진지 오래며 한국 국민은 북한의 노예 생활을 하였을 것이며, 월남의 적화통일 후 종북세력이 제일 먼저 처형당했던 것처럼 중북세력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을 것이다. 우리가 전두환을 구국의 영웅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 대한민국에서 전두환 외에 김재규의 군사반란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가? 그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김재규의 군사반란을 막아주었다. 만약 12월 12일 최규하 대통령 공관을 폭격하라는 장태완 장군의 명령에 영관급 장교들이 복종하였다면 그 날로 김재규는 석방되고 복권되어 김재규의 군사반란이 완성되었을 것이다. 조국이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던 때에 국방장관이 나라를 지켜줄 수 있었는가? 아니다. 김재규의 군사반란이 완성되면 10월 26일 깊은 밤에 전두환 보안사령관에게 김재규 체포 허락을 해 준 노재현 국방장관은 처형당할 신세였다. 그래서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힌 그는 어느 건물로 도망가 엉덩이를 뒤로 내민 채 머리를 꽁꽁 숨기고 있었다. 상황이 종료되고 그를 찾아헤매던 사병들이 그를 발견하였을 때 그는 그런 모습으로 벌벌 떨고 있었다. 만약 12.12 사태가 김재규 부하들의 승리로 끝났다면 머리만 가리고 숨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는가?군사 초유의 비상 상황에서 국방의 사령탑이어야 할 국방장관이 어디로 사라졌으며 연락이 두절되었다. 그렇게 1979년 12월 12일의 밤은 아무도 노재현 국방장관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안보공백의 장이었다.

   영관급 장교들에게도 정신적 구심점이 필요하였다. 그런데 김재규 부하들이 쏘는 총소리에 혼비백산하여 어디론가 도망가서 연락을 끊고 숨는 인물이 장교들의 지도자상이었는가? 나라가 맡긴 임무를 위해 자기 목숨을 초개처럼 여기는 용기를 보여주는 전두환이 영관급 장교들의 구심점이요, 지도자상이었다. 별을 단 장군이 된 후에도 여전히 모든 훈련에서 사병들 선봉에서 뛰었던 전두환은 국가를 위한 철학이 분명한 인물이요, 그래서 그가 모든 장교들이 존경하는 지도자상이었다. 군번 순으로 보아도 4년제 육사 1기생 대표였던 전두환이 모두를 뭉치게 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였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안보에 구멍이 뚫려있던 그 때에 전두환이란 든든한 안보 기둥이 있었던 것이 종북세력에게는 불만이었으나 대핝민국 편에 서있는 국민들에게는 그 얼마나 다행스런 일이었던가!

   김재규 부하들이 난을 일으켰던 밤 장교들이 전두환을 지도자로 선택하였던 또 하나의 이유는 평소의 그의 청렴결백함 때문이었다. 전두환은 말하자면 데릴사위였다. 전두환이 육사생도 시절 당시 육사교장이던 이규동 장군 집에 초대를 받았다가 이대생 이순자와 사귀는 사이가 되었다. 그런데 딸이라곤 외동딸 이순자밖에 없었던 이규동 장군을 결혼 허락을 해주되 딸을 시집 보내려 하지 않았다. 결혼 허락 조건이 전두환이 장인 집에서 사는 것이었다. 또 하나의 조건은 장인에게 재산이 좀 있으므로 월급 봉투를 집으로 들고오지 말고 모두 국가를 위해 쓰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전두환은 소위 임관 후 월급을 받으면 전부 부하들을 위해 쓰고, 나머지는 저금하였다. 항상 부하들에게 후하게 베풀던 전두환은 성품이 대쪽같아 어떤 선물이라도 사절하였다. 선물을 일체 사절하는 사람이 뇌물을 받아 챙길 리가 있겠는가? 직업을 위해 장교가 되거나 장기 복무하던 이들 중 뇌물을 탐하던 이들이 많던 시절에 이 사람 전두환은 뇌물은커녕 선물조차 사절하였다. 그에게는 아무런 사리사욕이 없었으며, 그의 목표는 오로지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었다. 그런 분에게 비자금이 있을 수 있겠는가?

   옛날에 악질 법관들이 판단을 굽게 하며 백성을 괴롭히니깐 그것을 막기 위해 민주주의 제도가 발전한 것인데, 5.18 악질 검사들이 전두환 사형 구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비자금 누명을 씌우고 비자금 수치를 조작하였을 때 그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렸다. 하다 못해 예비군 중대장을 몇 년 하여도 몇 억짜리 집 몇 채는 마련하던 사절 전두환 대통령은 집 한 채 마련하지 못했다. 그는 집이 없는 사람이며, 여전히 장인 집에서 살고 있다. 김대중과 노무현은 퇴임하자마자 호화 저택들을 지었으니깐 비자금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겠지만 30 여년의 공직생활에도 불구하고 집 한 채 마련하지 못한 사람에게 비자금이 있다는 말인가?

   5.18인민군 검사 채동욱이 이순자 여사로부터 30 억 저금통장을 강탈한 후 비자금 환수 실적을 언론에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그 통장이 어떤 통장이었던가? 장인 이규동 장군이 결혼을 허락해 주기 전에 이런 다짐을 받아 두었다. "남자가 월급 봉투를 집에 가지고 오면 그릇이 작아지고 국가를 위해 큰 일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 자네는 월급 봉투를 집으로 가져오지 말아라. 생활비 문제는 일체 나에게 맡겨라." 장인은 죽기 전 이 약속을 지켜 30억짜리 저금통장을 유산으로 물려 주었다.

   어째서 5.18악질 검사 채동욱은 외동딸 이순자 여사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저금통장이 전두환 비자금이라고 사기치는가? 그 시작이 5.18 악질 검사들의 사기극이었기에 거짓이 계속 거짓을 낳고 있다. 채동욱의 거짓말에 끝은 있는 것인가? 채동욱의 다음 거짓말은 무엇인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제 전두환 비자금은 애초부터 실체가 없었던 것이 드러나고 있다. 전두환 비자금이 채동욱이 전두환 사형 구형의 이유였기에 전두환 비자금은 실체가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날 가장 초조한 자는 채동욱이다. 그래서 그는 고 이규동 장군의 오산 땅이 전두환 비자금의 실체라는 새로운 거짓말을 지어내었다. 즉, 전두환이 아직 미혼이었던 때 혹은 월남전 파병 기간 혹은 미국 유학 기간 중이던 때에 장인 이규동 장군이 산 오산 땅은 1997년에 추징된 비자금 2205 억원으로 산 것이라는 것이다. 즉, 그의 유치한 거짓말은 1990년대 중후반에 장인이 사위로부터 비자금 2205 억원을 받고 타임머신을 타고 1960년대로 날라가 땅을 매입한 것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악법을 위한 거짓말아리지만 그렇게 유치한 거짓말은 그의 머리가 나쁘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이 검찰총장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양심 불량이다. 채동욱은 지금이라도 자기 두뇌 수준에 맞는 직종으로 직업을 바꾸는 것이 나라를 위한 선택일 것이다.

   고 이규동 장군 아들 이창석씨 소환으로 채동욱은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으며 채동욱 검찰은 이규동 장군이 1960년대에 구입한 땅에 1997년 이후의 비자금으로 구입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되었다. 만약 오산 땅이 전두환 비자금이기에 그것을 근거로 전두환에게 사형을 언도한 것이었다면 반드시 그 기록이 재판기록에 있어 장인이 알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장인 땅 때문에 전두환이 사형 선고를 받고 비자금 2,205억원을 추징받은 것이라면, 그것이 재판기록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1995년 후 감옥에 갇혀 있던 전두환이 장인에게 "장인 오산 때문에 사형선고를 받고 비자금 2,250억원을 추징받았으니, 2,250억원치 오산 땅을 사두셨다가 나중에 외손주들에게 500 억을 물려 주세요"라고 말하는 상황이 가능할 수 있었겠는가? 도대체, 무엇을 입증하겠다는가? 검찰이 도저히 입증 불가능한 것을 입증하는 숙제를 떠 안게 한 채동욱은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 이제 채동욱은 자기 주장을 입증하든가 자기 머리가 나쁜 것을 인정하고 직업을 바꾸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지 않겠는가?

   5.18사기꾼 최환이 조작한 비자금 수치는 실체가 없는 수치이다. 미확인된 주장만으로 사실 성립이 되지 않는다. 비자금의 실체 확인이 있었다면 왜 그때 추징을 못하였는가? 도대체 단 한 푼의 비자금 실체 확인도 없이 사형을 구형하고 언도한 재판은 엉터리 재판이 아니었던가? 

   모든 것의 시작이 5.18악질 검사의 거짓말이었다. 지금 언론에 도배하는 신종 거짓말은 오산 땅이 전두환 비자금이라는 것인데, 1995년 문민독재자 김영삼이 갑자기 전두환 전 대통령을 체포하여 안양교도소에 감금한 후 1년 반 동안의 재판 기간 동안 그는 옥중 생활을 하였다. 사형 선고를 받은 후 다시 그는 몇년간 감방에서 살았다. 김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장인에게 2205 억원을 줄 수 있는가? 장인에게도 사위의 생명이 돈보다 중요하다. 만약 사위가 장인에게 이 2205 억원 때문에 제가 연금을 박탈당하고 사형선고를 받았으니 이 돈을 받아 땅을 사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할 장인이 있겠는가? 더구나, 결혼 허락 조건이 월급 봉투를 집에 가져오지 않는 것이었는데 수천 억원을 가져오면 이규동씨가 받겠는가? 대통령이 된 후에도 전두환은 늘 장인을 어려워하였다. 전두환이 장인의 가훈을 어기고 비자금을 장인에게 주며 "오산 땅을 사 두셨다가 나중에 죽으실 때 외손주들에게 500 억 주라고 유언을 남겨 주세요" 하고 흥정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지금 채동욱이 이런 황당한 거짓말을 지어내어 언론을 도배하고 있지 않은가?

   노무현 정권의 군과거사 위원회 조사 결과는 이제 5.18 재판 재심청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1995년 5.18 재판의 출발점은 전두환이 발포명령자라는 유언비어였다. 군 행정상 수사기관장이 군사작전에 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5.18 법관들도 전두환이 폭동진압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뇌물죄로 사형을 언도하였다. 그러나 전두환에게 사형을 선고하고도 한홍구 등 5.18사기꾼들에게 잠이 오지 않았다. 전두환이 발포명령자로서가 아니라 뇌물죄로 처벌받았다는 것은 5.18측 논리에 허점을 드러낸다. 5.18측 주장은 전두환이 발포 명령을 내렸기에 시민이 무기고를 습격하여 무기를 탈취하고 무장한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었는데, 전두환이 발포명령자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언제고 5.18측 주장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할 것이었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이 군과거사 위원회 위원들에게 막대한 혈세를 펑펑 쓰게 하면서 조사하였지만 그 결과는 전두환은 폭동 진압에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었다. 5.18 재판은 전두환이 발포명령자라는 가정 하에 열린 재판이었는데, 이제 그 가정이 무너졌으니 재심청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사실 전두환을 가까이서 보고 아는 이들은 노무현 정권의 군과거사 위원회 조사 훨씬 이전에 광주사태 유언비어들을 파악하고 있었다. 보안사령관이 시위진압에 관여하는 것도 군 행정상으로도 불가능하지만, 전두환은 뒤에서 명령을 내리는 지휘관이 아니었다. 그가 작전지휘를 할 때는 언제나 사병들 선봉에 섰다. 만약 그가 시위진압 명령을 내렸다면 직접 진압봉을 들고 선봉에 섰을 것이며, 만약 그가 발포 명령을 내렸다면 선두에서 무장시민군과 총격전을 벌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광주에 오지 않았다. 광주에 오지도 않았던 그가 어떻게 충정작전지휘를 할 수 있었다는 말인가? 이처럼 5.18 재판은 미확인 유언비어를 사실로 가정하고 전개된 잘못된 재판이었다, 잘못된 재판을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길이 재심 청구라면 이제 재심청구는 시대정신이다.

   1981년 3월 제5공화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전두환이 경제를 발전시켰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빨리 그에 대한 고마움을 잃어버리고 있다. 5공화국이 출범하기 이전의 한국은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 의약품은 커녕 군인차량 기름도 공급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한 나라였다. 그럴 때 전두환이란 투철한 국가관을 지닌 인물이 있었기에 한편으로 북한의 남침을 막으며 한편으로 경제 건국을 할 수 있었다. 난세에 구국의 영웅이었던 전두환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은인이다. 그가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있다. 전두환이 없었더라면 북한이 남민전 등 종북세력을 이용해 전국적 무장반란을 일으킨 후 남침하는 것을 막아낼 인물이 없었다. 북한이 종북세력을 이용해 무장반란을 일으키려 한 이유는 1975년 3월의 월남과 똑같은 내전상황을 만들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최규하 정부의 항복을 받아내려 함이었다. 북한군 점령 하에서 한국인이 사형을 면해도 북한 주민들 중 신분이 가장 낮은 주민들보다도 더 낮은 신분으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쉽게 말해, 만약 그 위기의 시대에 전두환이란 걸출한 지도자가 없었더라면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의 한국인은 압록강을 건너 북한을 결사적으로 탈출하는 탈북자들보다도 훨씬 더 비참한 삶을 사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을 것이다.

   만약 광주사태가 북한과 종북세력의 의도대로 진행되어 적화통일 당하였다면 이것은 우리 민족의 경제적 자살이기도 하였을 것이다. 전두환이 없었더라면 아무도 수출 시장을 열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며 열 수도 없었을 것이며 모든 기업인들은 재산을 몰수당하고 처형을 당하였을 것이다. 안보와 경제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은 전두환 대통령에게 그 당시 기업주들이 정치자금을 제공해야 할 이유는 충분히 있었다. 당시에는 정치자금의 사회 환원의 개념이었으며, 국가의 수출 전략 지원으로 덕을 본 기업들은 새마을운동 성금 등을 냈다. 5.18사기꾼 검사 최환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할 근거로서 숫자 조작하여 추징한 비자금이란 것이 바로 이런 새마을운동 성금, 어린이 심장재단 건립기금, 수출 전략을 위한 연구소 기금, 평화의 댐 건설 기금 등이었다. 이런 기금들이 경제 건국을 위해 5공 시절에 전부 지출되었는데 어떻게 추징금을 낼 수 있다는 말인가?

   북한이 종북세력을 이용해 전국적으로 무장반란을 일으키고 남침하려 하였던 시대에 나라의 방패가 되어주며 경제 건국을 하였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우리는, 나와 당신은 어떻게 보답하는가? 그런데 구국의 영웅에게 감사하기는커녕 그를 죽이려 하는 종북세력이 있다. 왜 종북세력이 그를 죽이려 하는가? 그 질문은 위 두 장의 사진과 아래 두 장에 사진에 박힌 구호로 거슬러 올라간다. 광주사태의 시작이 전두환을 죽이겠다는 살인마들의 구호였다.

   아래 사진에서 무장단체 트럭 앞에 "전두환을 찢어 죽이자!"라고 핏빛 색으로 쓴 현수막이 붙어 있다. 이런 무장단체들이 총을 아무데나 쏘며 과속으로 달렸기에 사람들이 총에 맞아 죽거나 시민군 교통사고로 죽으면 그들은 그 누명을 전두환에게 뒤집어 씌웠다. 그러나, 도대체 서울의 전두환이 시민군 총기 사고 및 교통사고와 무슨 상관이 있었다는 말인가? 누구에게 살기가 있었는가? 아래 사진을 보면 어느 무장세력에 살기가 있었는지 명백하지 아니한가!

북한 지령을 따르는 5.18시민군 구호

   사실 영어로는 살인범도 살인마도 killer 이기에 그 뉘앙스 구별이 잘 안되는데, 5.18기록물에서는 살인마라는 용어만 사용된다. 광주에 살인마가 있었다고 5.18 기록물과 입소문이 기록한다. 누가 사람을 찢어 죽이는가? 피에 굶주린 드라큐라 혹은 흡혈귀가 사람을 찢어 죽인다. 사람다운 사람은 사람을 찢어 죽이려 하지 않는다. 광주에서 살인이 슬로건이 되었다. 사람을 찢어 죽이자는 것이 슬로건이 되었다. 법치가 있는 문명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구호를 외치는 자들이 있었다. 즉, 흡혈귀의 언어를 쓰는 자들이 있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5.18 사건 때 광주에 살인마가 있었다고 하는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만약 그들이 흡혈귀라는 뜻으로 살인마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이라면 분명 그런 주장에 일리가 있다. 흡혈귀는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흡혈귀다운 말을 한다. 여기 5.18 정신을 한마디로 대변하는 구호가 있다. 그 구호는 생사람을 찢어 죽이겠다는 것, 묻지마 살인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 지구상에서 그 어느 조폭집단이 저렇게 잔인한 구호를 외치는가? 광주에 살인마가 있었다. 그런데 아래 사진을 보면 그 살인마는 식인종이었다.

식인종 구호 전두환 씹어먹자  

 여러 차종의 시민군 차량이 광주해방구 도로를 가득 메웠음을 보여주는 위 사진에서 시민군 버스 현수막에는 "전두환 씹어먹자!"고 써 있다. 인육(人肉)을 씹어먹는 종족을 식인종이라고 부른다. 문명 사회에서는 아무리 배 고파도 인육(人肉)을 씹어먹지 않는다. 광주해방구에서 식인종 논리가 광주를 지배하였다.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식인종 언어를 자제시키는 기능이 있으나, 광주해방구에서는 식인종 언어를 쓰는 무장폭도들이 지배 세력이었으므로 그 누구도 감히 그것을 말릴 수 없었다. 난폭한 식인종의 주먹과 칼과 총이 지배하는 도시에서 감히 누가 식인종 구호에 항의할 용기를 가질 수 있었겠는가? 그때 80만 광주시민이 모두 사람 고기를 씹어 먹고 싶어하였겠는가? 결코 그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전두환 씹어먹자" 이데올로기에 말대꾸해서는 안되는 것--바로 그것이 5.18사기꾼들이 말하는 민주였다.

   민주주의에 대하여 한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민주주의는 식인종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식인종 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채동욱과 최환은 5.18재판 때 식인종 언어를 쓰는 무장시위대가 헌법기관이라는 판단을 하였다는 말인가?

   한가지 질문이 있다. 식인종들이 말하는 민주화운동은 무엇인가? 식인종을 위한 운동, 식인종에 의한 지배인가? 식인종 논리가 다수의 논리가 되게 하여 사회를 지배하게 하자는 운동인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이 민주주의의 시작이요, 사람을 한낱 먹이로 여기는 식인종 논리가 식인종 논리의 지배의 시작이 민주주의의 종말이다. 5.18사건 때 식인종이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주장을 우리가 좀처럼 납득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헌법은 야만 식인종 사회가 아니라, 문명 국가에 있는 것이고, 헌법이 존재하는 문명 사회에서는 식인종이 존재할 수 없다. 민주주의 헌법과 식인종 근성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이거늘 어째서 식인종 근성을 가진 무장시위대를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서 규정하였던 것인지 우리는 채동욱과 최환에게 따져 물어야 한다. 먼저 그들의 5.18 법리의 타당성을 우리가 납득할 수 있어야 왜 그들이 전두환 죽이기를 하는 것인지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95~1996년 당시 비자금 수사 기록 공개를 요청하였을 때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에서 출발하자고 초청하는 것이다. 그러면 채동욱이 비자금 수사 기록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 전 대통령 친인척을 구속하기 전에 비자금 수사 기록을 먼저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도대체 채동욱은 무슨 이유로 객관적인 진실을 두려워하고 은폐하려 하는가? 어째서 객관적인 진실을 보여주지 못하고 미확인 루머만 자꾸 지어내 신문지상을 도배하는가? 객관적인 진실이 차별받고 유언비어, 즉 미확인 루머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불가능해진다.

   채동욱과 최환도 기본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식인종 구호에 경악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그들이 식인종 구호를 외치는 무장세력을 헌법기관으로 규정하였을 때 그것은 전두환을 처벌할 목적의 법리였다. 여기 식인종 구호 폭력의 희생자가 있다. 그런데, 인민군 법관들이 그 식인종 구호를 외치던 무장폭도들을 헌법기관으로 규정하면 그 구호 폭력으로 인격 살인을 당한 희생자에게 헌정질서 문란 혐의의 올개미가 씌워진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국민이 이런 판결을 수용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도 참고 참으면 언젠가는 이 이념 갈등이 치유되려니 하였으나, 근자에 채동욱이 위헌의 칼을 망나니처럼 휘두르며 전두환 일가를 괴롭히는 것을 보면 아무리 온순한 국민이라 해도 이제 더 이상 그의 횡포를 더 이상 참고 견디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두환이 소위 시절부터 저축한 모든 통장까지 압수하고 29만원만 남겨 놓고, 비품과 개인 소품까지도 악랄하게 강탈해간 십 여 년의 세월이었다. 그의 이런 횡포는 식인종 집단을 헌법기관으로 규정한 그의 5.18 법리에서 출발하였다. 식인종의 잣대가 정의의 잣대가 되면 식인종들의 언어 및 물리적 폭력의 희생자는 또 다시 누명을 쓰는 희생자가 된다. 그런 엉터리 법리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괴롭혀 온 채동욱이 이제라도 무릎을 끓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거늘 요즘 미친듯이 휘두르는 저 광란의 칼자루를 보라! 더구나 전두환 전 대통령 친인척도 직업을 가질 기본 권리가 있는 것인데, 직업도 못 가지게 하며 괴롭히고 있다.

   5.18인민군 검사 채동욱이 횡포를 부리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이제라도 채동욱의 거짓주장을 버리고 객관적인 진실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식인종 근성을 가진 집단이 헌법기관이라는 논리로 5.18재판의 승자가 된 채동욱이 이번에는 그 솜씨로 날강도짓에 검찰을 이용하고 있다. 일만 악의 뿌리가 채동욱의 5.18 법리이다. 그래서 지금은 의병들이 일어나 역사논리 전투장에서 채동욱의 역사논리와 전투를 벌여야 한다. 인민군이 지정해 준 식인종 구호를 외친 무장폭도들은 헌법기관이 아니었다는 이 객관적인 진실에서 출발하여 전두환 전 대통령의 누명들을 벗겨주어야 할 때이다. 지금 이것은 단지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당하는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논리의 문제이다. 인민군의 5.18 논리에 부역하는 법관들이 식인종은 헌법기관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탕 탕 탕 세 번 두들기면 그것이 우리 역사이어야 하는가? 몇몇 인민군 법관에 의해 우리의 역사논리가 좌지우지되기에는 우리의 역사논리는 너두도 소중한 것이기에 이제 애국논객들 중에 의병이 일어나서 채동욱과의 역사논리 전투에 돌입하여야 한다. 사실 이것은 신학의 문제이기도 하다. 도대체 사람을 찢어 죽이고 씹어먹자는 식인종 구호에 대한 한국 기독교의 입장이 무엇인가? 식인종 언어 폭력은 자성의 대상이지 찬미의 대상이 아니다. 기독교인들만이라도 5.18시민군의 식인종 구호 사용을 자제시키려는 도덕적 용기를 발휘하여야 하지 않았을까? 사람은 사랑하되 식인종은 교화의 대상이다. 식인종 구호까지 찬미하는 맹목적인 5.18 옹호론은 편파적이요, 위험한 편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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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작성일: 2013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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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기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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